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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37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29.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10. 15. E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4.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은 그 후 위 차용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등으로 2011. 9. 22. 기소되어 1심에서 2012. 9. 5.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1. 5. 9. D에게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E의 위 채무 3,500만 원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고 이를 2011. 8.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4,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었다.

D은 그 무렵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D의 E에 대한 대여를 중개하였던 원고는 D에게 4,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D은 2012. 4. 20.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3. 3. 25. E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고 E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의 D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한 원고는 D의 승낙을 얻어 그를 대위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

(주채무자인 E이 원고에게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피고 F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였다). 피고 B는 2013. 3. 25. 1,000만 원을 변제할 때 피고 B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1,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 위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을 가 1의 기재는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