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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3:20 경 대전 유성구 B, 2 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29 세) 일행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27 세)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일행에게 덤벼들면서 다가가 던 중 위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대나무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40 세 )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