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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0. 선고 2020가단5200651 판결

추심금

사건

2020가단5200651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한수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86,372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D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5층 아파트 1,806 세대(E단지 1,000세대, F단지 80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이고, 소외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 한다)이다.

나. 피고(2019. 12. 30. 명칭변경 전의 상호 : H 주식회사)는 2018.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청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로 1, 2, 3차 계약금 합계 42,500,000원(1차계약금 조합원분담금 3,000,000원, 2차계약금 업무대행비 17,500,000원, 3차 계약금 조합원분담금 12,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던 대상 지역은 사실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주택건축만 가능하고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해당 지역에 25층 규모의 아파트 1,806세대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해당 지역이 위와 같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7. 2.경 용도지역변경이 진행중이며 '① 계약일로부터 1년 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②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③ 2019. 12. 조합총회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서류가 김포시청 16개 부처에 신청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김포시는 2019. 5. 및 2019. 1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I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처리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김포시 I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유혹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허위, 과장광고 또는 기망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6467호로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1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 31.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30946호로 청구금액을 44,586,372원(= 42,500,000원 + 42,5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53,972원 + 집행비용 32,400원, 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 채권,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금, 반환채권 중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0.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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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환불금 지급청구

앞서 본 선행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제13조 제6항에 따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등을 청약자에게 환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환불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계약금 반환금 지급청구권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계약금 반환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은 선행 판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나. 피대위채권(계약금 반환 요청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조합가 입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원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자는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급한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환불(지출집행) 요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업무범위에 '청약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청약금의 환불'도 명시되어 있다(계약 제3조 제8호, 제5조 제2호).

(2)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지출용도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자금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이다(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4항 제1호).

(3) 청약자가 조합원가입 신청을 해지하고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청약금 환불에 대한 요청근거(신청자의 신청 해지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 등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4) 청약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신청해지와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자금집행(청약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 지출 요청이 없더라도 청약자의 환불금 지급요청에 따라 청약자에게 직접 청약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1조 제5항 제2호).

다. 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계약금 42,500,000원은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 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그 대표이사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파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피고에 대한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대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계약 제3조 제8호), 조합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청약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어(계약 제11조 제7항) 청약금 환불금 및 조합원 분담금 환불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계약 제11조, 제13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금이 청약금 또는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의 잔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불금 4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인정된 지연손해금채권(42,500,000원에 대한 2019. 8. 29.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2,053,972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절차에 들어간 집행비용(집행비용 32,400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금관리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은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상당 금액을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청약금 내지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금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대행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대행비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부 청약금 관리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하여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계약금 납입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약금, 조합원분담금 또는 업무대행비 환불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계약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보관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이 추가된 2021. 3. 1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므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와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자금(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과는 그 명칭이나 발생근거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신탁계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계약인 반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일 뿐 그 자금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어서 자금관리계약을 신탁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신탁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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