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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59세)에게 대리운전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격분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차량의 대리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