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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0 2016가단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0,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9.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9. 쓰레기를 소각하다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발생시켜 서산시 D 외 3필지 지상물이 연소된 사실, 원고는 서산시 E, F 각 토지에 대왕참나무 묘목 약 10만 주를 식재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그 중 16,357주가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묘목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묘목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5491,45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원고 소유 묘목의 시가 상당액이 19,8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법원 2015본536호 사건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 기재 금액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