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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307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