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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1 2018가단9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2.과 2015. 6. 30. 피고에게 합계 6,500만 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타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중 1,6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