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거래관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1년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B이 A에 철강재 등을 공급하고 A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17%의 이자를 지급하고 A은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B이 인정하는 담보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A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의 통지가 없더라도 A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7%의 이자를 가산하여 B에 지급하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이후 여러 차례 자동연장되어 왔고 B은 A에 철강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3) B은 2017. 2. 22.경 A에 대하여, 수차례 물품대금의 변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이 2017. 2. 15.자로 해지되었고, 2017. 2. 20. 현재 A의 물품대금 채무가 원금 5,038,001,034원, 이에 대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통지하였다. 4) B의 A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별지1 채권계산서의 채권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보증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A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