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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4. 경부터 2016. 12. 7. 19:57 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업소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적발보고, 수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