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80.9.1.(639),13009]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 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 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