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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1007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9,876,000원, 원고 D에게 54,876,000원, 원고 B에게 109,524,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49,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표1] 기재 토지대금 및 공장부지설계비와 토목공사비를 지급하되(단, 토목공사비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은 토목공사 개시일, 잔금은 토목공사 완공 시에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각 매수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16.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개발행위인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원 고 ① 계약일자 ② 매수면적 ③ 토지대금 ④ 잔금지급일 ⑤ 공장부지 설계비 ⑥ 토목 공사비 ⑦ 대금 합계 (=③ ⑤ ⑥) A 2016. 4. 10. 1,652㎡ 45,000,000 2016. 4. 또는 등기 시 5,000,000 12,500,000 62,500,000 B 2016. 4. 10. 3,305㎡ 90,000,000 2016. 4. 또는 등기 시 10,000,000 25,000,000 125,000,000 C 2016. 5. 15. 1,652㎡ 45,000,000 2016. 5. 30. 또는 등기 시 5,000,000 12,500,000 62,500,000 D 2016. 5. 25. 1,652㎡ 45,000,000 2016. 5. 30. 또는 등기 시 5,000,000 12,500,000 62,500,000 [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나.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 고 ① 토지대금 ② 공장부지설계비 ③ 토목공사비 계약금 ④ 등기비용 ⑤ 대금 합계 (=① ② ③ ④) A 45,000,000 5,000,000 2,500,000 2,376,000 54,876,000 B 90,000,000 10,000,000 5,000,000 4,524,000 109,524,000 C 45,000,000 5,000,000 2,500,000 2,376,000 54,876,000 D 45,000,000 5,000,000 2,500,000 2,376,000 54,876,000 [표2: 원고들의 지출 내역]

다.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협력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