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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1.01 2012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1.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0. 0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복지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0. 19: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보관창고 안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9. 29. 03:13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의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파손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현금 45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가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