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168]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직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며, 가게 현금을 빼돌려 피해자 G에게 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867]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그 곳 직원 H에게 ‘G이 F에게 목걸이를 사 주었고 F은 G에게 자전거와 썬그라스를 사 주었다. 그래서 F은 목걸이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다녔고, G도 자전거와 선글라스를 식육점으로 가지고와 자랑을 했다. F과 G은 성관계를 하면서 둘이 붙어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의 각 확인서 [2015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과 G이 불륜관계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불륜관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