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정7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싱가포르인 C)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금 6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이 구입한 D 아반떼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600만 원으로 근저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말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에 있는 상호 불상 자동차 대출 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