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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2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4.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44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