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7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이전부터 2014. 11. 3.까지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조사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