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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경후

피고, 피상고인

한전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 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 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 )는 이를 변경 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피고 간에 1960.3.23 재판상 화해를 하여 조서에 기재 하였으나 그 화해 내용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30 까지 2,095,000환을 피고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화해 계약을 해제하여 재판상 화해는 실효 되었다는 이유로써 피고가 기일 지정 신립을 한 것인 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 고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