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재판상 화해와 재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 제422조 , 제423조
최경후
한전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7. 선고 60민공1604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 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 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 )는 이를 변경 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피고 간에 1960.3.23 재판상 화해를 하여 조서에 기재 하였으나 그 화해 내용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30 까지 2,095,000환을 피고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화해 계약을 해제하여 재판상 화해는 실효 되었다는 이유로써 피고가 기일 지정 신립을 한 것인 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 고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