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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5. 23:4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주공2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로서 짧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아파트 차량차단기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도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