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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ㆍ재개발공사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사를 통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H, E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H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J, L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