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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813 | 법인 | 2002-01-15

[사건번호]

국심2001서2813 (2002.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공사원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금액에 대해 그 공사사실이나 대급지급사실이 입증안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본사를 두고 공장신축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법인으로 (주)OO섬유안성공장 증축공사를 440,000,000원에 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9.9.15~1999.9.30 기간동안 충북 보은군 외속면 OO리 OOOOOOO 소재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3,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OO산업 오OO가 청구법인에게 99,850,000원의 패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93,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1.6.22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30,165,95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2,46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주)OO섬유안성공장 증축공사 도급금액은 당초 440,000,000원이었으나 공사내부 칸막이 공사 및 창호공사금액의 증가로 도급금액이 485,681,0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당초 판넬공사만을 99,85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현재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OO산업 오OO와 가계약 상태)하였으나, 실제공사시 기존건물의 해체 및 내부벽체공사 증가로 현장견적가액이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실행불가능하여 OO산업의 공사금액 추가요청에 의해 공사금액을 1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1999.8.18에 시공하여 1999.9.30에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1999.9.13 발급되어 도급금액 193,000,000원의 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신설법인의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OO산업이 아닌 청구외법인에서 실제로 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1999.8.18 현장에서 네고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당초 판넬공사만을 하도급으로 발주하였으나 철골공사와 창호공사의 추가발주에 의하여 하도급금액이 193,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당좌수표등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지출금액이 152,000,00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실공사금액으로 간주한 99,850,000원 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1999.6.19 OO산업 오OO와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가계약서일 뿐이고 추후 청구외법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계약서가 실제 공사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당초 계약서에는 작성일, 착공일, 준공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착공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9.13 개업한 법인으로 (주)OO섬유안성공장 증축공사 착공일 이후 설립되었고 대표자 오OO 또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판넬공사의 실제 용역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금액이 1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오OO는 109,835,000원(공급대가)만 인정하고 있고 공사내역과 관련된 정산서 및 기성청구내역서 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법인으로 (주)OO섬유안성공장 증축공사를 440,000,000원에 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9.9.15~1999.9.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 오OO로부터 99,850,000원의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패널공사만을 93,000,000원에 하도급주었으나 철골공사와 창호공사의 추가발주에 의하여 하도급금액이 193,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패널공사 대금지급내역, 영수증,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주자로, 청구외법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9.~1999.9.10로, 공사금액은 193,000,000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 공사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99.6.19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청구법인, 수급인은 OO산업 오OO, 공사기간은 1999.6.19~1999.7.29, 공사금액은 93,000,000원(공급가액)으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진술내용중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시 실제 거래자와 교부수취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은 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확인을 한 것으로 당시 상황은 현장소장 임OO이 중간정산한 패널공사 부분이며 계속하여 철골 및 창호공사를 진행완료한 실지공사였으며(판넬공사 93,000,000원, 철골ㆍ창호공사 100,000,000원 합계 193,000,000원) 또한 조사를 조기에 매듭지려는 생각으로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시인하였던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패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산업 오OO에게 무통장입금으로 지급된 32,000,000원에 불과하고, 당원에서 직권으로 당좌수표와 가계수표에 대하여 OO은행OO지점과 OO은행OO지점에 금융거래내역을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위 금액이외에 5,000,000원 가계수표 1매가 추가로 OO산업 오OO에게 지급된 사실만 가계수표의 뒷면 기재사항으로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넬하청공사 대금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및 증빙서류

지급처(청구법인주장)

99.8.31

30,000

OO건설발행 당좌수표

99.9.1

30,000

윤OO의 가계수표 6매

OO산업(개인)

99.9.18

40,000

OO건설발행 당좌수표

OO산업

99.9.21

5,000

현금지급(지출통장사본)

OO산업(임OO 확인)

99.10.12

20,000

현금지급(지출통장사본)

OO산업(주)

99.10.27

30,000

OO산업에 무통장입금증

OO은행OOOOOOOOOOOOO

99.11.13

20,000

OO은행발행수표

OO산업(주)

99.11.18

32,200

현금지급(통장사본)

OO산업(주)

99.12.30

4,000

현금지급

OO산업(주)

00.05.16

2,000

오OO에게 무통장입금

OOOOOOOOOOOOOOOOOO

213,200

(라)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단열재 제조를 목적으로 1999.9.13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면 농공단지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실제 공장가동은 2000.1월 시험가동에 들어가 2000.3월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하였으나 2000.4월 경영악화로 제품생산이 중단되었고, 2000.1기 예정분 매출액중 510,000,000원이 OOO세무서로부터 자료상자료로 통보되었고, 1999.2기~2000.1기 확정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수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주)OO섬유 안성공장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금액은 99,850,000원이고, 공사수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OO산업 오OO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제 OO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OO섬유안성공장 판넬공사 계약을 당초 1999.6.19일자로 본인의 개인사업체인 OO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10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하고 1999.7.22부터 공사를 수행하여 1999.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의 수령은 본인의 기억으로 5차례에 걸쳐 105,500,000원정도로 현금 35,500,000원, 당좌수표 70,000,000원(OO건설발행)을 수령하였으며, 당초계약금액은 102,300,000원이나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총 109,835,000원에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본인은 본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OO섬유안성공장 증축공사의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 계약일, 착공일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산업 오OO 역시 동 도급계약서는 당초본 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1999.8.18 착공하여 1999.9.30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1999.9.13 신설된 법인으로서 당초 OO산업 오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판넬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은 패널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철골공사와 창호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193,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세무서에서 조사당시 현장에서 징취한 1999.8.25 작성된 정산대비내역서와 OO주택정산서의 내용이 오OO의 확인내용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확인한 OO산업 오OO의 확인내용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패널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부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