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3. 9. 25.부터, 피고 C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06. 4. 4. 원고와 기존 차용금을 95,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2006. 7.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D, 제부인 피고 C는 그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1호증,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2) 피고 B 또는 피고 D은 2006. 8. 28.부터 2011. 2. 11.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7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40,000원(95,000,000원-5,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피고 B, D: 2013. 9. 25., 피고 C: 2013.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04년경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D에게 도장을 맡겼는데,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받은 위 도장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같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