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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28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L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키스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입을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의 졸린 목 부위 사진

1. 피의자 A 혀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