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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1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소재 한화생명 9 층 FAK 비상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 용지에 ‘B 이 사다리에서 넘어져 다쳤다’ 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은 2017. 9. 20.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 리 백암 등대 근처 해상 바지선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다가 파도로 인하여 옆에 있던 작은 배로 추락하여 진단 명 ‘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로 162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C가 남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의 약관 상 위와 같은 선박사고는 면책 대상인 관계로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 받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보험자의 간호 기록지 등의 조사를 통해 위 청구가 거짓 임을 확인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각 진술서

1. 약관 사본, B 손해사정보고, 질문 답변서, 간호정보 조사지, 보험금 청구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