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01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8.9%,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3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로 각 정하여 현대14톤윙바디 중고차량에 관한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 기간 60개월 동안 연 8.9% 이자를 보탠 162,121,623원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2016. 9. 14.부터 2021. 8. 14.까지 매월 14일에 1회분 3,277,103원, 2회분 이하 2,692,28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9. 14. 위 분할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6. 9. 21. 무렵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9. 21.까지는 위 약정 이자율 연 8.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