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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4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평소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너희들 오늘 영업 못한다.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9. 20:20경 포천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C 및 5명의 민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좆같이 보이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