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4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평소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너희들 오늘 영업 못한다.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9. 20:20경 포천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C 및 5명의 민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좆같이 보이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