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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4 2012가합216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의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07년, 2008. 1. ~ 2009. 9.,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부터 2011. 12.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09. 1.분부터 2009.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제외)에 따른 수당을, 2009. 10.분부터 2011.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만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제외)에 따른 수당을, 2011. 10.분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만근수당 제외)에 따른 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2009. 1.부터 2011.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