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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8581

관리위원 및 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38명 중 152명이 2013. 2.경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2013. 8. 5. 소집을 공고하고 개최한 이 사건 집회는 그 소집절차상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등 집합건물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