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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3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01』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H의 2017년 4월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재판서 5 쪽) 기 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519,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552』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8.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I의 임금 5,526,38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재판서 6-10 쪽) 순 번 1 내지 9, 11 내지 20, 22, 23, 24, 26 내지 67, 69 내지 76, 78, 79, 80 기 재와 같이 총 6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64,506,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급 상여 명세서, 출퇴근카드, 지출 결의 서, 근무상 세 내역 『2017 고단 355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