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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24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9년 와 2012년도의 것으로서 이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형 전과가 부정적 사유이다) 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미성년 아들이 있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 반성할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