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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1041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고의 공유지분은 각 3/5이고, 피고의 공유지분은 각 2/5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동의 건물과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건물 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의 단독소유가 될 부동산에도 그 지분 비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