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5. 23. 01:50경 전주시 완산구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