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일 다음날인 2020. 2. 24.에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기능시험(2020. 2. 18.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에게 위 사실혼 배우자가 발생시킨 사고 경위를 묻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