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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에게 맞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처는 맞은 것이 아니라 간판에 부딪쳐 생긴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해보자는 거야’라는 욕설을 계속 하여 위 E이 이를 피해 순찰차에 타자 그 앞에 드러누워 발을 순찰차 보닛에 올려놓아 순찰차의 전진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 간판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