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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031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해 약 59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B은 C을 운영하는 피고에 대해 548,769,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대위해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에 대한 감사보고서나 그 회계장부에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기재된 대여금채권의 존재는 B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8∼12호증, 을 제6호증[피고는, 자신은 내용이 공란인 제3채무자 진술서(갑 제10호증) 양식에 날인을 한 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이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사무장이 그 후 위 문서의 나머지 내용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위 문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는데,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미립회계법인이 B에 대하여 작성한 2012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에 B의 C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2012년 85,200,000원, 2013년 548,769,000원 이 각 기재되어 있고, B의 회계장부도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