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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3 2020고단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반코팅 장갑(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서 주간에 사람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 피해자 E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뒤쪽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뒷집에 있는 개가 짖어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마당 안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담장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피해자 G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침대의 전기장판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역사랑상품권(농협) 10,000원권 20장과 침대 옆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피해자 I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