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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1. 15: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등 구마을 다복 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신포시장 주차장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투병 중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