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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03%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무면허 ㆍ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