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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4가합8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60,740원 및 그 중 15,321,600원에 대하여 는 2014. 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횡성군의 공근농공단지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7. 12. 13. 횡성군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62-3 공장용지 7,3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494,390,530원에 매수하되,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고, 만약 공장을 건축하지 못할 경우 횡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는 내용의 공근농공단지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근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 본 계약서 제6조(공장건축)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고시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의무건축 면적 이상의 공장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부지의 용도) 횡성군이 피고에게 분양한 이 사건 토지는 공장 건설 용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공장용지의 환수) 횡성군이 피고에게 분양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0조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제19조 환매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한다.

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제12조(토지의 이전) ① 피고가 부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 횡성군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 전하여야 하며, 제17, 18, 19조에 의한 환매특약 조건을 명기한다.

③ 소유권이전 수속 및 이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횡성군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