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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6고단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헤어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4,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01: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미용실 ’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창문 경첩을 손괴한 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9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4,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03:1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떡볶이 ’에 이르러 주방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부수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6. 02: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