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637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6.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4.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소재 D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함.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 2. 25.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인도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