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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7:5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사거리를 동신대 한방병원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구청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25,5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다

생긴 범죄전력은 전혀 없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