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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C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B는 2016. 1. 1. 06: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C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19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 C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B는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H( 여, 19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무릎을 꿇게 한 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