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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065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065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과 토지중 주택 연면적 2배의 토지(163.64㎡)의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그 해당 과세표준에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면서 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3324

[주 문]

1) 북인천 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00,320원 및 동 방위세 5,540,060원의

과세처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주택

(81.82㎡)의 양도에 대하여도 그 취득일을 87.9.29로 하고 그

양도일을 90.10.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적용세

율에 있어서는 위 주택과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

른 부수토지(163.64㎡)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9.29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대지 2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주택 81.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0.10.1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90.7.26 이전에 멸실하였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00,320원 및 동 방위세 5,540,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1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87.9.19~90.10.1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주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90.7.26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90.12.19 동 주택을 준공하였고, 청구외 OOO와 위 다가구 주택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신축주택에 90.10.9, 90.11.15 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90.10.20에 건물을 완공하였다는 OOO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쟁점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국민주택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90.7.24 멸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90.10.15 양도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서(90.7.24), 매수인 확인서(확인내용 : 건축기간이 90.7.24부터 90.10.20까지임), 세입자 주민등록초본(OOO 전입일 : 90.11.15, OOO 전입일 : 90.11.4)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초본, 통합공과금 조정명세서(동사무소 발급분 : 90년 10월·11월분)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 등을 통하여 각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9.29 취득하여 이를 90.10.1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멸실등기일은 90.12.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합공과금 조정명세서상 90.10월분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90.11월분 납부의무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90.7.26 이전에 멸실하였고 쟁점토지만을 90.10.15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이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설사 90.10.11 쟁점토지 양도당시 이미 쟁점주택은 멸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모두에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모두 그 양도부동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주택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양도계약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 94누125, 94.9.13, 92서3324, 92.10.31)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9.29 취득하여 이를 90.10.11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7.8.1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단층주택 73.9㎡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90.8.1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2층 주택 328.81㎡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90.10.11 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면적은 81.82㎡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87.9.29~90.10.11)인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중 쟁점주택 연면적 2배의 토지(163.64㎡)의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그 해당 과세표준에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면서 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