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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22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 내지 171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2. 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A는 안성시의회의 B이다.

나. 안성시는 2010. 9.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설립예정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공단과 사이에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임대형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라 한다

) 방식]의 2009년도 안성시 E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안성시는 2012. 12. 6.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수익형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이하 ‘BTO’라 한다

) 방식]의 안성시 G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5. 1. 30. 피고에게 위 각 안성시 G 관련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 협약서(이하 ‘이 사건 BTL협약서’, ‘이 사건 BTO협약서’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각 협약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9. 원고 A에 대하여 위 각 정보 중 ① 이 사건 각 협약서의 ‘본문’ 부분(을 제2, 3호증)은 공개하되, ② 이 사건 BTL 협약서의 ‘부록’, 이 사건 BTO협약서의 ‘별첨’ 및 ‘부록’(이하 ‘이 사건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