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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노187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정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투표에서 2명의 선거권자들을 대리투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H를 대리투표한 사안은 건강이 좋지 않은 H의 부탁을 받아 그 조카인 G에게 투표하였던 점, C정당이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전자민주주의를 시도함에 있어 대리투표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선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대리투표 행위가 금전적 이득과 결부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대리투표행위 횟수, 가담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