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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9716

임가공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로봇 개발, 제작,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11. 설립되었고, 피고는 자동화기계(로봇) 제조업, 자동화기계(로봇)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3.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장비에 부착되는 기계부품의 임가공을 의뢰받고, 2014. 10.경 및 2015. 5.경 기계부품을 임가공하여 임가공료 합계 35,395,750원이 발생하였다.

그 중 현재 미지급된 임가공료는 35,095,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과 피고는 목적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같다.

B의 대표이사인 F은 E의 아들인데, 피고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다가 현재는 피고의 감사인 D은 E의 동생이자 B의 직원이었다.

위 E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그에 따른 모든 특허를 아들인 위 F 명의로 해두고 위 특허를 이용하여 피고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B의 채무를 잠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B이 미지급한 임가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B은 목적과 거래처가 동일하지 않고, 임원도 다르며, 서로 협력관계에 있을 뿐 전혀 별개의 회사이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