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2구합1092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③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Q지구 8차, 10차, 12차, 1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R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8차, 10차)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15, 16번 제외). - 수용개시일 : 2012. 3.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12차, 13차)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표>의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0.자 이의재결(8차, 10차, 12,차, 13차)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토지 이의재결 보상액(원) 법원감정액 (원) 비고 소재지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 1 A T 답 1,158 607,892,100 625,320,000 2 B U V W X 답 답 답 답 8.6 202.2 161.8 246.6 385,036,670 399,779,400 3 C Y Z V W X 답 답 답 답 답 1,090 12.8 303.3 242.7 369.9 1,220,219,000 1,279,829,100 4 D Z V W X AA 답 답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