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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19 | 부가 | 1995-04-06

[사건번호]

국심1994서5419 (1995.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OO건설의 대표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999.60㎡, 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OOO와 공사금액 3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90.9.5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90.9.5부터 91.11.20까지 12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OOO에게 발행하였으나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쟁점건물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94.4.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2,000,000원(90년 제2기 7,200,000원, 91년 제1기 9,600,000원, 91년 제2기 2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9.5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가 대리인을 OOO으로 하여 콘크리트구입(98,000,000원), 철근구입(45,000,000원), 인부노임 지급(100,000,000원), 야간경비노임(20,000,000원) 등 총 263,000,000원에 대하여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노임을 지급하였으므로 건축주 직영공사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1,560,00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3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90.9.5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공사대금영수증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90.11.13 공사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이 발행하였다는 당좌수표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90.9.5 도급계약서와 90.11.13 도급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구 분

90.9.5 계약서(처분청제시)

90.11.13 계약서(청구인 제시)

발 주 자

OOO

OOO

도 급 자

OOO

OOO

하도급자

없음

OOO

도급가액

330,000,000

30,000,000

공사내용

근린생활시설 공사일체

거푸집제작 및 콘크리트타설

공증일자

90.9.5

90.11.15

OOO의 확인서는 OOO이 OOO와 친분이 있어 쟁점건물의 공사총책임을 맡아 OOO로부터 OO건설의 명의를 빌렸고, 한편 공사대금은 직접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OOO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이 수표를 결제하였으나, 대금영수증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OOO이 발행하였다고 하는 당좌수표철에는 당좌수표가 90.11.17~93.4.7 기간 중 발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발행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는 당심의 조회에 대한 95.1.9 회신에서 건축주가 직영한 공사부분이 없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철은 그 발행자 및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건물이 준공된 91.11.9 이후에 발행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350,000,000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영수증을 특별한 의미없이 OOO의 요구에 응하여 발행하였을 뿐이라 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OOO를 대리하여 공사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건설회사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1.13 공사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이 도급자로 기재된 것으로 볼때 청구인이 90.9.5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전체를 도급받아 90.11.13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콘크리트거푸집설치,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의 일부공사를 30,000,000원에 OOO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263,000,000원 상당의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 하는 것은 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이 없고, 95.1.9 OOO의 답변서, 90.9.5 및 90.11.13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이 발행한 대금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금 3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근거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