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25 2015가합128

공사비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원고가 주식회사 라인 및 주식회사 라인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세종시 D블록 및 E블록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통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라 한다) 중 D블록 아파트(부속동, 상가동 포함)의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비용 일체 부분을 159,500,000원에, E블록 아파트(부속동, 상가동 포함)의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비용 일체 부분을 343,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노무도급’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도급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노무비는 이 사건 노무도급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가 시작된 2013. 10.부터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2.까지 합계 1,073,482,800원의 노무비, 합계 53,963,600원의 식대를 피고 회사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의 경비 명목으로 합계 3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은 정산되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노무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 대신 지급한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