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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8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 H, I 5명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태국인진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